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내년부터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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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내년부터 어떻게 바뀌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내년부터 어떻게 바뀌나

정부가 햇빛소득마을 등 공익적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전력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고, 15년 만에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전면 개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7개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공익적 재생에너지 사업 전력계통 우선 접속 허용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전면 개편

2012년 도입된 현행 RPS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의무화해 보급 확대에 기여했으나, 발전단가 하락과 국내 산업 육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정부 경쟁입찰 방식의 계약시장 제도로 전환한다.

내년부터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 신규 설비에 대해 발급되지 않으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다. 낙찰된 설비는 한국전력공사가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 구매계약을 체결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고 금융 비용을 낮춘다.

또한 발전공기업 등에게 일정 용량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를 부여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기존 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경과조치와 별도 시장 운영 방안도 포함됐다.

전력망 적기 건설 위한 법 개정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증가로 개별 접속 시 과도한 접속설비 비용과 국토 난개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다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공동 접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은 한국전력공사만 가능했으나, 전력망 건설 물량 급증에 대응해 민간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지원 및 폐기물 수입 규제 합리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고용 불안과 지역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폐지계획 수립과 노동자 고용안정, 전직 지원, 대체산업 육성 등을 담은 특별법이 제정됐다.

폐기물 수입 허가 유효기간은 기존 1년에서 국제 기준에 맞춰 3년으로 연장됐으며, 핵심 전략 자원인 폐자원의 국내 수급 안정화를 위해 폐기물 수출 제한 근거도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법률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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