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피해, 최대 150억 보상 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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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피해, 최대 150억 보상 체계 도입

전기차 화재 피해, 최대 150억 보상 체계 도입

오는 7월 1일부터 원인 미상의 전기차 화재 피해도 최대 15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보험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전기차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다.

화재 피해 보상 범위 대폭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제3자 피해보상 금액을 크게 늘려, 주차 중이거나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가 주변 차량이나 건물에 피해를 입힐 경우, 한 번 사고당 최대 150억 원, 연간 최대 450억 원까지 보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규모 피해에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원인 불명 화재도 보상 대상 포함

기존에는 전기차 화재의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피해 보상이 어려웠으나, 이번 제도는 최초 차량 등록일 기준 만 10년 이내의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원인과 관계없이 피해 보상을 보장한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다.

신속한 보상 체계 도입

전기차 화재 원인 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금을 지급한 뒤 보험사가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긴 조사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료 및 운영

이번 화재안심보험의 연간 총보험료는 60억 원 규모이며, 정부가 20억 원을 선제 지원한다. 나머지 40억 원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을 판매하는 제작·수입사들이 분담한다. 보험 운영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3개사가 맡는다.

가입 절차 없이 자동 적용

보험 혜택은 참여기업이 국내에서 판매한 최초 등록일 기준 만 10년 이내 모든 전기차에 자동으로 적용된다.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참여기업 명단과 구체적 약관은 7월 1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부와 업계의 협력으로 안전한 전기차 환경 조성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출범으로 화재 피해에 대한 견고한 대응체계가 즉각 가동된다"며 "정부 재정 투입과 자동차 업계의 참여가 더해져 완성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안전한 전기차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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