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주변 5대 위해요소 점검 언제부터 시작되나

초등학교 주변 5대 위해요소 점검 언제부터 시작되나
개학을 맞아 전국 초등학교 주변의 5대 위해요소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이번 점검은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는 이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2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과 불법주정차,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사항,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불법 적치물과 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또한 노후 안전시설은 보수·정비하며, 사고 다발지역에는 현장 단속 인력을 배치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급식시설과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상태와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방학 중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과 기구의 관리 상태도 확인하며, 식재료 납품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학교 주변 무인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소비기한 경과 등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유해환경 점검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협력해 학교 주변과 번화가 등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표시 부착과 청소년 이용 불가 식품·제품 판매 금지 표시 안내가 강화되며,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점검과 신·변종 유해업소 단속도 철저히 이뤄진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한다. 불법제품이 적발되면 해당 매장에 대해 10월과 11월에 추가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불법광고물 점검은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 정비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유동 광고물 수거에 집중한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적용해 위반 사항을 조치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수칙과 실종 예방 사전등록 제도 홍보도 함께 진행된다. 교육부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별 홍보 활동을 강화해 보호자와 어린이에게 관련 제도를 적극 알릴 예정이다.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2학기 개학과 함께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본격화되고 가을철 야외활동도 늘어나는 만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