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선수금 운용,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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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선수금 운용, 무엇이 달라지나

상조회사 선수금 운용, 무엇이 달라지나

상조회사를 비롯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운용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이는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이 계약 이행과 해약환급금 지급에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에 근거해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법령을 구체화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선수금 운용 원칙과 내부통제 체계의 강화에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을 재화 및 서비스 공급과 해약환급금 지급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의 균형을 맞춰 운용해야 한다. 특히 파생상품 등 고위험 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행위는 사전에 위험성과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내부통제 규정이 신설되어 업체는 자체 선수금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선수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선수금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업체는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용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나 고위험 자산 투자 심의 시 할부거래법상 지급의무자 소속 임직원과 회계 분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운용 원칙과 내부통제 체계가 확립되어 소비자 납입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 지침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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