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화환 처분, 유족 동의 없이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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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화환 처분, 유족 동의 없이 못한다

장례식장 화환 처분, 유족 동의 없이 못한다

최근 개정된 '장례식장 표준약관'에 따라 앞으로는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유족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장례식장 이용시설과 이용료, 장례의식 내용 등에 대해 계약 전에 반드시 소비자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과거에는 장례식장에서 화환의 소유권과 처리 방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부 장례식장이 유족의 동의 없이 화환을 저가로 판매하거나 처분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해 민원이 이어졌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해 (사)한국장례협회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개정된 약관은 화환의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리하려면 반드시 이용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조문객이 보낸 화환이 유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처분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외부 음식물 반입에 관한 기준도 명확해졌다. 기존에는 장례식장이 외부 음식물 반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개정 약관은 조리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제한하되, 과일, 음료, 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은 반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외부 음식물 반입 시 사업자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협의 없이 반입해 발생한 위생사고는 이용자가 책임지도록 했다.

장례비용에 대해서도 사전 설명 의무가 강화됐다. 갑작스러운 장례 절차 특성상 소비자가 여러 장례식장의 가격과 서비스를 비교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용료 구성 항목을 시설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체화했다. 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에 이용시설, 이용료, 장례의식 내용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에 통보해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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