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거제·통영 어디가 포함되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거제·통영 어디가 포함되나
경남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 및 봉평동이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어 피해 주민들에게 공공요금 감면 등 13가지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이들 지역을 대통령 재가를 받아 6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의 경우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의 2.5배를 초과하거나 읍·면·동의 경우 해당 기준의 4분의 1을 초과할 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거제에는 956.1㎜, 통영에는 766.9㎜의 비가 내렸으며, 특히 거제는 시간당 최대 124.5㎜의 폭우가 쏟아져 기상관측 이래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와 주택, 학교, 전통시장 침수, 도로 파손, 산사태 등이 발생했습니다.
행안부는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거제시와 통영시를 대상으로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제시는 시 전역이, 통영시는 산양읍과 봉평동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피해 수습과 복구를 앞당기기 위해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합니다.
피해 주민에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며,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는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하는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등 25가지 지원에 더해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중대본은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피해 지역도 지방정부 자체 조사와 중앙합동조사단의 정밀조사를 거쳐 선포 기준을 충족하면 대통령에게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고 추가 지원과 지방세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