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 범위 2배 확대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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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 범위 2배 확대 언제부터?

도산대지급금 범위 2배 확대 언제부터?

고용노동부가 도산사업장에서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를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2배 확대하는 개정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규칙을 2026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상한액도 기존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크게 인상되어, 노동자들이 국가의 대지급금을 통해 더 많은 체불 임금을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장기간 임금 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의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조치다.

또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한도도 기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노동자 1인당 융자 한도도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최근 3개월 이내 2억 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부동산 담보 제공 조건으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는 특별융자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는 한편,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해 도산대지급금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며 "성실히 일한 노동자가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과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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