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호우 피해 복구비 713억 원, 지원 내용은

7월 호우 피해 복구비 713억 원, 지원 내용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을 309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로 총 713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원은 주택 침수 세대당 350만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업체당 300만 원 등 다양한 피해 복구와 지원을 포함한다.
7월 8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3개 시·도 89개 시·군·구에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는 주택파손 5동(전파 2동, 반파 3동), 주택침수 376세대, 농·산림작물 900헥타르, 농경지 32헥타르, 소상공인 231개 업체 등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 피해도 하천 71건, 소하천 208건, 도로 33건, 상수도 5건, 수리시설 48건, 소규모시설 203건, 산사태 46건 등 다양하게 발생했다. 복구비 713억 원 중 사유시설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64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649억 원으로 배분됐다.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25가지 간접 혜택이 제공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등 4개 면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가지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확정된 복구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교부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라며 "8월 15일부터 경남지역 중심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신속한 피해 조사와 복구비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