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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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된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된다

2026년부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 기존 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무주택 40세 미만 청년이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한도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의 기업 및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되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와 청년 지원 강화

또한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특례 적용도 2029년까지 연장되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 공급 촉진과 지방주거복지세 신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할 때 발생하는 대수선 비용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주택 건설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도 2027년 70%, 2028년 50%로 확대된다.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내 착공할 경우 취득세 감면율이 2027년에는 전액 면제, 2028년에는 75% 감면으로 강화된다.

또한 담배분 지방교육세는 2026년 말 일몰되며, 2027년부터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된다. 지방주거복지세는 담배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납부하며, 연간 약 1조 5000억 원 규모로 주민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된다. 국민의 추가 세금 부담은 없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기업 지방세 감면 확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의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강화된다.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율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며, 인구감소지역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율을 10~15%포인트 추가로 높인다. 비수도권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수도권은 감면을 축소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되어, 해외사업장의 일부만 국내로 이전하는 부분 복귀 기업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업종 동일성 기준도 완화된다.

기회발전특구 내 신설·증설 기업의 지방세 감면 대상도 공장뿐 아니라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확대되어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산업의 지방 투자를 지원한다.

사회연대경제기업 지방세 감면 신설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신설된다. 기본 감면율 55%에 설립 초기 기업, 담세력이 낮은 기업,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각각 15%포인트 추가 감면을 적용해 최대 100%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한다.

소규모 협동조합 등의 등록면허세 부담도 완화되어, 대도시 내 자본 증자 시 적용하던 등록면허세 3배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최저납부세액은 50% 감면된다.

고급주택 중과 기준 개편과 회원제 골프장 과세 강화

주택건설 사업용 토지의 저율 분리과세 적용기한을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5년 이내로 설정해 개발사업용 토지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유도한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는 일몰기한을 두고 감면 필요성과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도 합리화되어, 공용면적 제외 한도를 전용면적 100%와 필수 시설면적 합산 범위로 정하고, 면적 기준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 비수도권 기준을 완화한다. 고급주택 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다.

회원제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 토지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70%에서 100%로 인상된다.

입법 절차 및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을 위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후 10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 주거 지원 강화,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우대,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 등 지역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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