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17년 만에 상향 4700만 원으로

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17년 만에 상향 4700만 원으로
공익직불금 지급 제한의 핵심 기준인 농외소득 금액이 2009년 도입 이후 17년 만에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조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10월 26일 발표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고시 개정안을 통해 확정됐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5월 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면적직불금 지급 제한 대상이 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3700만 원 기준은 2009년 당시 최신 통계였던 2007년 가구소득 평균 3674만 원을 반영해 설정됐으나, 이후 17년간 물가 상승과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조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5월 12일 공익직불법을 개정해 농외소득 기준을 4300만 원 이상 범위 내에서 가구소득 통계자료 등을 고려해 5년마다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변경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5개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와 1인 가구 소득 중앙값, 연평균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농외소득 기준을 4700만 원으로 결정했다.
개정 고시는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올해 면적직불금 등록 신청자에게도 즉시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신청자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이번 기준 상향으로 약 1만 명의 농업인이 약 99억 원의 면적직불금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동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공익직불 농외소득 기준을 도입한 이후 17년 만에 4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치가 농가 소득안전망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