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제도, 27일부터 지원 시작

농산물가격안정제도, 27일부터 지원 시작
농산물 파종과 정식 단계에서부터 수급관리가 강화되고, 가격이 기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하락분 일부를 지원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26일 공포되어 다음 날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시행은 농산물 수급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한층 강화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생산자단체가 함께 재배면적 관리를 포함한 선제적 수급관리체계에 참여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정부가 수립한 시·도 수급관리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농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농산물 수요와 공급 전망, 재배면적 목표 관리,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다. 수급계획은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기존 자문기구였던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주요 수급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개편되며, 설치와 운영 근거가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된다. 또한 생산자단체의 참여가 확대되어 정책 실행력과 현장 수용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비축용 농산물 운용계획 수립과 계약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농산물 수급을 선제적으로 관리했음에도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경우, 하락분 일부를 지원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도입되어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주요 농산물 생산 농가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구용역과 학계, 생산자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하위법령 개정과 제도 운영방안을 논의해 왔다. 9월 초에는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과 차액 지급 비율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품목별 생산자단체 관계자가 3분의 1 이상 참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심의 결과를 반영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세부 운영방안을 별도로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서준한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종합적 수급관리체계와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으로 농가는 안심하고 농사를 짓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