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부동산 대출한도, 30%로 제한

여전사 부동산 대출한도가 새로 설정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한 여신성 자산을 기준으로 부동산업 대출과 건설업 대출을 각각 3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과 두 업종 대출을 합친 금액에도 50% 이내라는 별도 상한이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부동산 관련 대출의 집중위험을 관리하는 조치와 함께 카드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평가 의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업 취급한도 완화가 포함됐다.
부동산업과 건설업 각각 30% 제한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채무보증까지 포함해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부동산 관련 업종별 대출에는 별도의 한도 규제가 없었다.
개정안은 이 공백을 보완해 부동산 관련 업종으로 대출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위험을 관리하도록 했다. 앞으로 부동산업 대출은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 건설업 대출도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에서 각각 관리된다.
개별 업종에 적용되는 30% 한도와 별도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부동산업 대출, 건설업 대출을 모두 합친 규모는 여신성 자산의 50%를 넘을 수 없게 된다. 특정 부동산 관련 부문에 자금이 집중되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 구분 | 개정안의 한도 |
|---|---|
| 부동산업 대출 |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 |
| 건설업 대출 |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 |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 채무보증을 포함해 기존 30% 한도 유지 |
| 프로젝트파이낸싱과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합계 | 여신성 자산의 50% 이내 |
카드사의 결제대행업체 평가 의무화
온라인 카드 결제 분야에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인 PG사에 대한 카드사의 평가가 의무화된다. 온라인에서 PG사를 거쳐 이뤄지는 카드 결제대행 거래가 증가한 만큼 미정산이나 불법거래 등 결제 위험을 체계적으로 살피도록 하는 내용이다.
카드사는 결제를 대행하는 PG사와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 해당 업체의 결제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에도 분기마다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 대상에는 PG사의 미정산 위험과 불법거래 가능성 등 여러 결제 위험이 포함된다. 평가와 점검 결과 위험이 확인되면 카드사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갱신하지 않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미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중도 해지 등의 조치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계약 체결 시점에만 업체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기간 중에도 분기별로 위험을 살피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렌탈 전체 한도는 리스와 할부금융자산 기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업 취급한도는 늘어나는 렌탈 수요에 맞춰 완화된다. 현재는 전체 렌탈자산의 분기 중 평균잔액이 전체 리스자산의 평균잔액을 넘지 못한다. 물건별 렌탈자산 평균잔액도 같은 물건에 해당하는 리스자산 평균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이러한 이중 제한으로 렌탈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전체 취급한도 산정 방식이 바뀐다. 개정안에 따르면 렌탈 전체 취급한도는 리스자산과 할부금융자산을 합한 범위 이내로 완화된다. 다만 한도 계산에 포함되는 할부금융자산은 리스자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리스자산을 기준으로 할부금융자산을 더해 전체 한도를 산정하되, 더할 수 있는 할부금융자산의 규모가 리스자산보다 커질 수는 없다는 뜻이다. 동시에 렌탈 물건 종류별로 따로 적용해 온 취급한도 규제는 폐지한다.
| 항목 | 현재 규정 | 개정안 |
|---|---|---|
| 렌탈 전체 취급한도 | 전체 리스자산 평균잔액 이내 | 리스자산과 할부금융자산을 합한 범위 이내 |
| 한도에 더하는 할부금융자산 | 해당 없음 | 리스자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
| 물건별 취급한도 | 해당 리스자산 평균잔액 이내 | 폐지 |
중소형 사업자의 단기 렌탈 진입은 계속 제한
전체 렌탈 취급한도가 완화되더라도 모든 렌탈 분야의 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간담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고려해 중소형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단기 렌탈시장 진입 금지는 계속 유지한다.
렌탈을 취급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금 조달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렌터카사를 지원하는 상생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중소형 렌터카사를 대상으로 한도대출을 확대하고 대출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비나 사고대차 등으로 단기 렌탈 수요가 발생할 때 중소형 렌터카사를 연계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렌탈 취급 범위를 넓히는 제도 개편과 중소형 렌터카사 지원 방안을 함께 시행하는 구조다.
2027년 1분기까지 개정 완료 예정
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감독규정 개정은 2027년 1분기까지 완료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개정이 마무리되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에는 업종별 한도와 합산한도가 적용되고, 카드사는 PG사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렌탈업에서는 전체 취급한도가 확대되는 대신 단기 렌탈시장 진입 제한은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