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29일부터 소득기준 폐지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2026년 10월 29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은 가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 개편은 소득기준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한부모가족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 핵심이다.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지급한 금액을 양육비 지급 책임이 있는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방식이다. 자녀의 생활을 우선 보호하면서도 비양육 부모의 지급 책임은 그대로 유지하는 구조다.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소득기준은 사라지지만 양육비 미지급 여부 등 다른 요건은 확인한다. 신청자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해야 한다.
또 신청월 직전 3개월 또는 3회 동안 실제로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한다. 이와 함께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야 한다.
- 양육비 채권을 보유한 경우
- 신청 직전 3개월 또는 3회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
-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달라졌으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 절차의 진행 여부는 계속 심사 대상이 된다.
소득 재산 서류 부담 완화
소득기준 폐지에 맞춰 신청 과정도 간소화된다. 신청자가 직접 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서류와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제출 부담이 줄어든다.
그동안에는 신청자가 관련 서류를 마련해 제출해야 했고, 접수 뒤에도 서류 검증과 소득기준 심사가 필요했다. 앞으로는 소득·재산 관련 심사 절차가 줄어들어 신청부터 선지급금 지급까지 걸리는 처리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구분 | 기존 | 2026년 10월 29일부터 |
|---|---|---|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소득기준 없음 |
|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 지원기간 |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
| 신청서류 | 가족관계 및 소득·재산 관련 서류 제출 | 관련 제출서류와 심사 절차 간소화 |
도입 이후 1만3442명 지원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된 2025년 7월부터 2026년 9월까지 8514가구의 미성년 자녀 1만3442명이 지원을 받았다. 이 기간 지급된 양육비는 약 253억 원이다.
소득기준이 없어지면 기존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로 신청하지 못했던 가구도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신청 과정의 불편도 줄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양육 부모 지급금 회수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의 회수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선지급은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없애는 지원이 아니며, 국가는 먼저 지급한 금액을 해당 부모에게 돌려받는다.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선지급금은 4949건, 77억 원이다. 이 가운데 2026년 9월 말 기준으로 1169건, 11억 원이 회수됐다.
미납자에게는 국세청이 2026년 10월 말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해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된 선지급금 6851건, 110억 원에 대해서도 회수 통지와 독촉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 지급 시기 | 지급 규모 | 회수 진행 상황 |
|---|---|---|
| 2025년 7월부터 12월 | 4949건 77억 원 | 2026년 9월 말 기준 1169건 11억 원 회수 |
| 2026년 1월부터 6월 | 6851건 110억 원 | 회수 통지와 독촉 절차 진행 중 |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이후에는 양육비 채권 보유 여부, 최근 양육비 수령액, 양육비 이행 절차 진행 여부 등을 바탕으로 선지급 대상인지 심사한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가구 소득이 더 이상 신청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가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에게 필요한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에게는 선지급금 회수 절차를 적용해 양육비 지급 책임이 이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