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 다세대·오피스텔 49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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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다세대·오피스텔 49dB

층간소음 기준이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 건축법 적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층 엄격해진다. 중량충격음은 현행 50데시벨 이하에서 49데시벨 이하로,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에서 49데시벨 이하로 바뀐다. 두 종류의 충격음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11월 6일부터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2026년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건축법 대상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능 기준만 변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완충재의 품질기준과 시공관리 기준도 함께 정비한다.

중량과 경량 모두 49데시벨 이하

바닥충격음은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으로 구분해 기준을 적용한다. 현행 건축법 대상 건축물의 기준은 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 경량충격음 58데시벨 이하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모두 49데시벨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중량충격음 기준은 1데시벨 낮아지고, 경량충격음 기준은 9데시벨 낮아지는 것이다. 특히 경량충격음에 적용되던 기준이 크게 낮아지면서 두 충격음의 차단 성능 기준이 하나로 맞춰진다.

구분현행 기준개정 기준
중량충격음50데시벨 이하49데시벨 이하
경량충격음58데시벨 이하49데시벨 이하

새 표준바닥구조와 완충재 기준

정부는 강화되는 성능 기준에 맞춰 새로운 표준바닥구조를 마련한다. 표준바닥구조에 들어가는 완충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품질기준도 함께 정비한다.

완충재의 품질뿐 아니라 시공관리와 관련된 기준도 손질한다.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에서 적용되는 바닥구조가 변경된 차단 성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자재, 시공관리 기준을 함께 다루는 방식이다.

건축주는 두 방식 가운데 선택

성능 기준이 높아져도 바닥구조를 적용하는 기본 체계는 유지된다. 건축주는 건축물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준 변경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 인정바닥구조는 성능시험 등을 거쳐 인정받은 여러 구조와 시공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표준바닥구조는 고시된 구조 기준에 따라 별도의 성능시험 없이 적용할 수 있다.

인정바닥구조는 시험을 통해 인정된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표준바닥구조는 고시에 정해진 구조를 따르면 별도의 성능시험을 거치지 않고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면서도 모든 건축물에 한 가지 구조만 일률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건축주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조건과 시공 여건에 맞는 방식을 고를 수 있다.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주거환경 개선

이번 개정은 그동안 바닥충격음 차단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택법 적용 공동주택과 비교해 낮았던 건축법 대상 건축물의 성능 기준을 높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표준바닥구조와 완충재 품질기준을 함께 정비하는 내용이다.

핵심 변화는 분명하다. 건축법 적용 건축물의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기준을 모두 49데시벨 이하로 맞추고, 강화된 기준에 부합하는 바닥구조와 완충재 기준을 갖추는 것이다. 동시에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현행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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