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으로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워 불안하신가요? - 고용노동부

Last Updated :
[K-희망사다리]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고용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인가요?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가 80% 지원되니 내게 해당되는 지원을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가입방법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 지원내용
·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

· 구직급여
- 수급요건(주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예술인 고용보험에 최소 3개월 이상 가입)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예술인
- 지급 수준
기초일액의 60% (상한액 : 6만 6,000원)를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

· 출산전후급여
- 수급요건(주요)
출산(유산, 사산 등)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등
- 지급 수준
월 평균 보수의 100% (상한액 월 210만원, 하한액 월 60만원)를 90일간 지급
(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 보험료 납부
· 월 평균 보수의 1.6%(사업주와 예술인이 0.8%씩 균등 부담)

▲ 보험료 지원
·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지원 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예술인 월 평균 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경우

▲ 문의
·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
(☎1588-0075, 02-6946-0660)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고용보험 안내 창구
(☎02-3668-0287~8)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예술인으로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워 불안하신가요? - 고용노동부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321
2023-11-25 2 2023-11-27 1 2023-11-29 1 2023-12-04 2 2024-01-04 1 2024-01-05 1 2024-01-11 1 2024-01-19 1 2024-01-24 1 2024-02-01 1 2024-02-03 1 2024-02-16 1 2024-02-21 1 2024-02-24 1 2024-02-28 1 2024-03-07 1 2024-03-31 1 2024-04-11 1 2024-04-25 1 2024-05-08 1
인기글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