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불법점용 강력 대응, 제방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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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불법점용 강력 대응, 제방 안전 강화

하천 불법점용 대응 강화와 제방 훼손 방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천 내 불법 점용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점용허가 단계에서 하천시설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26년 5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공사 중 제방의 무단 훼손으로 인한 수해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하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

  • 하천 내 불법 점용 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를 구체화
  • 불법 점용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마련
  • 하천시설 훼손 우려 시 하천관리청에 사전 고지 의무화
  • 점용허가 시 기술검토 근거 마련
  • 제방 훼손 시 기술검토, 현장조사 및 영향분석, 복구계획서 제출 의무화
  • 복합허가 시 협의기관에 의견 반영 여부 통보 근거 마련
  • 점용료 납부대행기관 지정 및 수수료 규정 신설

불법 점용에 대한 신속한 대응

개정안은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불법 점용에 대해 더욱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천 이용과 관리,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긴급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긴급한 하천공사나 유지·보수를 방해하는 무단 점용, 수위관측소 및 수문 등 하천시설의 정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유수 흐름을 방해해 수위 급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대형 불법시설물에 대해 신속한 현장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마련

불법 점용자가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위반 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하며, 영리 목적의 무허가 점용은 최대 1,000만 원, 점용허가 실효에 따른 미복구 시에는 3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계고 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제한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제방 안전 강화 조치

점용허가 과정에서는 제방 등 하천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점용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제방 훼손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사실을 유역지방환경청과 지방정부 등 하천관리청에 사전에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제방을 절개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기술 검토와 현장 조사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하천시설 영향 분석과 복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해 공사 단계에서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복합허가 및 납부 편의성 개선

복합허가의 경우 주된 허가권자가 협의기관에 의견 반영 여부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여 협의 절차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점용료 등 납부를 신용카드로 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운영 기준과 수수료 상한을 명확히 하여 납부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확보했다.

기후부의 의지

송호석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하천 내 불법점용에 대해 더욱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며, 제방 훼손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기후위기로 인해 홍수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하천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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