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신고 공직자 행동 바로잡기!
공직자 갑질 신고 집중기간 운영 정책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직자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일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신고기간 동안 누구든지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대상으로 제외된다. 국민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방문 접수 또는 청렴포털에서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신고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또한,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더욱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갑질 행위 신고 방법
이번 공직자 갑질 신고 집중기간 동안 국민 누구나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다양한 공직자의 갑질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자의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 민원인에 대한 부당행위
- 부하직원에 대한 사적노무 요구
- 계약업체에 대한 불합리한 요구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 다양한 공직 갑질 행위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는 국민권익위에 우편, 방문 접수 또는 청렴포털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신고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편 접수 | 방문 접수 | 청렴포털 |
☎1398 | ☎110 | https://www.clean.go.kr |
신분 보장 | 불이익 없도록 보호 | 신고 상세 안내 |
징계 통보 | 법과 원칙 준수 | 철저한 검토 |
국민권익위원회는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신고기간을 엄격하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신고기간 동안 신고된 모든 갑질 행위는 철저하게 검토될 것입니다. 국민 누구나 각종 갑질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 보호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렴포털: 청렴포털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044-200-7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