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보장 정부-노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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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 간 세 번째 정부교섭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 간 세 번째 정부교섭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일 정부와 국가 및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완료하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체결식은 지난 2006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노조 측의 요구에 따라 2006년과 2008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정부교섭입니다. 교섭에는 정부 측에서는 인사혁신처 김승호 처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노조 측에서는 이해준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위원장 등 10명의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협약 체결식을 통해 양측은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 모성보호 강화, 민원공무원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논의하고 이를 체결하였습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교섭 과정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체교섭을 시작했습니다. 양측은 분과교섭과 실무교섭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결국 교섭을 타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단체협약에서는 특히 저출산 극복 및 모성보호 강화,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정부는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의 모성 보호를 위한 직무 여건 개선 및 공무원의 육아시간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근무환경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무원의 모성보호 강화
  • 육아시간 보장
  • 직무 여건 개선
  •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 근무조건 개선 논의

정부의 주요 협약 내용

저출산 극복 모성보호 강화 육아시간 보장
민원공무원 보호 근무조건 개선 공무원노사협의회 설치
보수 및 수당제도 개선 정기적 실태조사 개선방안 마련
공무원 간 협력 강화 행정서비스 개선 노사 신뢰 구축

이번 협약은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극복과 모성보호, 공무원의 육아시간 보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민원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무원의 작업 환경을 한층 더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공무원 보수와 수당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논의도 지속될 예정입니다.

총평 및 향후 과제

김승호 인사처장은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은 물론, 공무원의 복지와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향후 과제로는 체결된 협약의 이행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며, 공무원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무원의 복지와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계속해서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의 세 번째 정부교섭 타결은 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협약 체결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더욱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양측이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국민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협약은 공무원의 복지 및 근로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모든 이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서로의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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