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혜택 강화, 소득공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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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조성 및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하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는 주택사업 활성화, 청약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의논하며, 국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공개했습니다.

 

주요 정책 내용

이번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총 32개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 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의 보상 범위 확대청약통장의 월납입금 한도 상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공택지 보상 범위 확대: 토지 소유주가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 확대.
  • 청약통장 월납입금 한도 상향: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하여 소득공제 혜택 확대.
  • 공공주택 공급 절차 간소화: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 민간임대주택 공급 강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 개선.
  • 전세금 반환 보증가입 기준 구체화: 무자본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가입 기준 세부화.

공공택지 조성 및 보상 개선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공공택지 조성과 이를 위한 보상 정책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토지 소유자에게는 기존 토지로의 보상 대신에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또한, 보상 받는 토지의 전매 제한기간을 단축하여 토지 소유자의 자금 동결 문제를 완화합니다. 당해 사업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미분양 물량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주택 청약 통장 제도 개선

1983년부터 유지되어 온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인정 한도를 월 25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이를 통해 통장 가입자가 청약통장 소득공제로 최대 300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통장 유형에 따라 청약 가능 유형이 제한되어 있었던 문제도 개선하여,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합니다. 이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도 그대로 인정되므로 기존 가입자들의 실적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합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기반 강화

국토교통부는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을 개선합니다. 임대리츠 지분을 넘길 때의 양수인 요건을 완화하며, 착공 전 사업장의 경우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공사비 조정을 위한 예비비를 편성합니다. 기존 사업의 경우 PF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조정을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여 원활한 공사 진행을 지원합니다.

주택유형별 청약 기회 확대

통장 유형에 따라 청약이 가능했던 민영·공공주택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합니다. 전환 시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을 그대로 인정하여 가입자의 혜택을 유지합니다. 청약예·부금의 경우,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가입기간'이 인정되고, 청약저축의 경우 '납입횟수'와 '월납입 인정금액'이 인정됩니다. 신규 납입분부터 실행되는 청약기회 확대는 충분한 청약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세금 반환 및 임대보증금 보증 기준

전세금 반환 및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도 강화된 기준을 유지하며,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를 우선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신청하면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를 주택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인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공공분양 뉴:홈 및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은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에는 개인 간에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도 최근 증가하는 1인 가구와 고령자를 고려하여 공급 대상을 청년층 이외의 일반층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도 개선과 현장 이행력 강화

국토교통부는 제도 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을 즉시 개정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력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 이행력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문의 및 출처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33)·주택기금과(044-201-3338)·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9)·주택정비과(044-201-3384), 주거복지정책관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5)·주거복지지원과(044-201-4479)·공공주택정책과(044-201-4514)·민간임대정책과(044-201-4109),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044-201-3401),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044-201-4515)·도심주택공급총괄과(044-201-4388)·도심주택공급협력과(044-201-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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