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일정, 16일부터 꼭 확인하세요!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시작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를 대상으로 하며, 이번에 1600만 건 1조 6000억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모두 부과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이며,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도 되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온라인 계좌이체, ARS(텔레뱅킹)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행안부는 자동차세 문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정부민원 콜센터(110번) 외에 전용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어 궁금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으면 우선 감면이나 공제되는 금액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관할 과세관청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정 발급받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잘 확인해 기간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하고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협력해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044-205-3843), 지방세정보화사업과(02-2100-4189)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동차세 납부 방법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입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도 되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온라인 계좌이체, ARS(텔레뱅킹)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납부 방법 중에서 위택스의 이용이 매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위치에서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방문 납부
- 위택스 이용 납부
- 온라인 계좌이체
- ARS 텔레뱅킹
- 공휴일과 야간에도 납부 가능
납세자 주의 사항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으면 우선 감면이나 공제되는 금액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이 발견되면 관할 과세관청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정 발급받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안부는 자동차세 문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정부민원 콜센터(110번) 외에 전용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어 궁금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잘 확인해 기간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의 정보 및 참고 자료
부서명 | 문의처 | 전화번호 |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 | 문의 | 044-205-3843 |
지방세정보화사업과 | 문의 | 02-2100-4189 |
정책브리핑 | 자료출처 | www.korea.kr |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론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곧 시작되므로 각 차량 소유자는 기한 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문제가 있을 시에는 행정안전부의 전용 콜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의 소유자는 과세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향후에도 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세심한 관리로 지방세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