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 급증, 취업제한 확대 및 예방 조치 강화
정부의 노인학대 대응 정책 및 현황
노인학대의 증가와 정부의 대응책
노인 학대는 점점 증가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취업 실태를 공개하는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통해 전체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12.2%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학대 사례 건수 또한 3.2%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재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노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 현황 및 사례 분석
- 취업 제한 대상 기관 확대와 실태 공개
-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의 기능 개선
-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및 홍보 활동
노인학대 신고 현황 및 사례 분석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가장 많은 6079건(86.5%)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212건(3.6% 증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비해 시설 내 학대 사례는 679건으로 전년 대비 35건(4.9% 감소) 감소했습니다. 가정 내 노인학대 발생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주된 학대 행위자가 배우자와 아들인 점에서 기인합니다.
노인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가 2830건(35.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아들 2080건(26.3%) 순이었습니다. 노인 학대가 발생한 가구 형태로는 노인 부부 가구가 39.0%로 가장 많았고, 자녀 동거 가구가 28.2%, 노인 단독 가구가 15.9%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정 내 발생하는 학대와 학대 행위자의 유형이 변함에 따라, 노인 보호 전담 기관의 상담 빈도 역시 증가했습니다.
노인학대 발생 장소 | 건수 | 비율 |
가정 내 | 6079 | 86.5% |
시설 내 | 679 | 9.7% |
병원 | 115 | 1.6% |
취업 제한 대상 기관 확대와 실태 공개
정부는 재학대 예방을 위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그 실태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이로 인해 노인학대 방지에 효과적인 사후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따라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는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기존의 13개 기관 외에도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이 추가되었습니다.
복지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노인 관련 기관의 수와 명칭, 소재지, 그리고 해당 기관별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수를 파악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12개월 간 공개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실태를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의 기능 개선
노인학대 신고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앱인 ‘나비새김’의 기능도 대폭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 앱은 2021년에 개발되었으며, 누적 2만여 명이 다운로드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비새김'은 노인학대 신고의 중요한 도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들이 쉽게 학대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고안된 이 앱은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 앱의 기능을 개선하여 더욱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입소나 이용 신청 시, 시설장과 종사자가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나비새김' 설치 및 활용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여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기능을 간편화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 중입니다.
노인학대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노인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사후 관리와 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사례에 대한 사후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후 관리가 완료된 이후에도 재학대 위험이 높은 경우 AI 상담원 및 ICT 모니터링 기기를 통한 추가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재발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이와 같은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시설 학대 방지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인프라도 확대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법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여 노인 학대 예방의 효과를 높였습니다. 또한, 향후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를 확충하여 노인학대 예방 기반 시설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및 홍보 활동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의 심각성과 은폐된 학대 피해를 알리기 위해 ‘나비새김 캠페인’이라는 공익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으며, 편의점 POS 단말기 및 라디오 공익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고 방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협력하여 노인학대 예방 집중 추진 기간도 운영 중입니다.
특히, '새김 리플라이(Re-fly)' 캠페인은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단체와 협력하여 전 국민 대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신고를 독려하는 참여형 캠페인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우리의 작은 관심을 통해 신고를 독려해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노인학대범죄자의 취업실태를 공개하고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협력해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붙임 1] 노인학대 보도 권고기준 [붙임 2]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044-202-3452),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070-7122-1301)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