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금융 지원 중소기업 해외진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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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정부가 신한은행과 무역보험공사와 협력하여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에 1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신한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과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현지 생산설비 구축 자금을 포함해 총 1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수요기업을 발굴하여 우대 대출을 제공하고, 무역보험공사는 대출 자금에 대한 보증과 함께 보증료 할인, 타당성 조사 비용 지원을 병행한다.

두 기관은 기술성, 성장성, 혁신성 측면에서 수출 잠재력이 높은 수출테크기업 육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3년간 100개의 국내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스케일업을 지원하여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맞춤형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 총 1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 우대 지원
  • 신한은행과 무보의 협력
  •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스케일업 지원
  • 정부 및 민간금융기관의 협력 강화
  •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협약 체결 배경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새로운 시장 진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신한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이를 통해 현지 생산설비 구축 자금을 포함하여 총 1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신한은행은 수요기업을 발굴하여 우대 대출을 제공하고, 무역보험공사는 대출 자금에 대한 보증과 보증료 할인, 타당성 조사 비용 지원을 병행한다.

이와 더불어 두 기관은 기술성, 성장성, 혁신성 측면에서 수출 잠재력이 높은 수출테크기업을 육성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3년간 100개의 국내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스케일업을 지원하여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

지원 내용 신한은행 무역보험공사
거래 대상기업 발굴 및 우대 대출 보증 및 보증료 할인
현지 생산설비 구축자금 대출 제공 보증 및 타당성 조사 비용 지원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스케일업 지원 투자자금 우대 지원 보험·보증료 90% 할인, 특별보증 제공

신한은행은 수요기업을 발굴해 우대 대출을 제공하고, 무역보험공사는 대출자금에 대한 보증과 보증료 할인 등을 지원하게 된다. 두 기관은 기술성, 성장성, 혁신성 측면에서 수출 잠재력이 높은 수출테크기업 육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 육성

 

정부는 신한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협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촉진과 해외진출을 활성화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또한 중요 목표 중 하나로 설정되었다. 신한은행은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Future's Lab'을 통해 투자자금을 우대 지원하고, 무역보험공사는 보험료와 보증료를 90% 할인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각 기업당 최대 100억 원까지 제작자금을 특별보증하며, 코트라의 해외무역관 입주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 및 금융기관의 협력

 

안덕근 장관은 이번 협약식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와 해외 진출을 위한 선도적인 금융협업 모델"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도 모든 가용역량을 집중하여 민관 원팀으로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협약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와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무역보험공사와 신한은행이 서로 보유정보를 공유하고, 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함으로써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다른 금융기관과의 협업 강화도 기대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의 협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044-203-4049),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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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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