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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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다음 달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 1~5구간인 대학생 가구로 확대됩니다. 또, 재난지역 대출자에 대한 상환 유예와 유예기간 이자 면제도 시행되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은 3%에서 2%로 인하됩니다. 이번 조치는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 확대 등을 포함합니다. 다가오는 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상환 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 추가 및 유예기간 이자 면제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구체적 기준과 신청 방법 등도 마련했습니다.


  • 이자 면제 대상에 학자금지원 1~5구간 대학생 가구 추가
  • 재난지역 대출자에 대한 상환 유예와 유예기간 이자 면제
  •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 3%에서 2%로 인하
  • 이자 면제 신청 방법 및 경제적 기준 마련
  • 2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 및 신청 요건 발표 예정

이자 면제 대상과 신청 방법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자 면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인 대학생 가구는 소득인정액을 현재의 학자금지원 구간 소득 산정 방법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재산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여 피해를 입은 채무자도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상환 유예 신청에 필요한 경제적 기준, 신청 방법, 유예기간(2년)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 인하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최초 부과되는 연체금 비율이 기존 3%에서 2%로 인하됩니다. 이후 달마다 부과되는 연체가산금 비율 또한 월 1.2%에서 0.5%로 인하됩니다. 이 인하된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은 다음 달부터 고지하는 대출원리금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자 면제 대상 확대 효과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 올해 하반기 13만 9000명(졸업생 포함)의 청년이 189억 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됩니다. 확대된 이자 면제 대상과 2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 및 신청 요건 등을 포함해 다음 달 초 올해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이 고시될 예정입니다.


  • 준비된 재학생 및 졸업생에게 큰 혜택이 예상됩니다.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는 법안입니다.
  • 상위 기준에 포함되는 학생들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래를 위한 교육 투자가 더 중요해집니다.

학자금 대출의 변화와 향후 전망

이번 개정안과 함께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학생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학자금 대출 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더 많은 학생들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 사항

문의는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68), 국세청 학자금상환과(044-204-3882)로 이루어지며,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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