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고 집단 진료거부, 법인 해산 가능성!
전병왕 보건복지부 실장이 밝힌 의사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대응책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 사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건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 실장은 의사들의 불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시정명령, 임원 변경, 극단적인 경우 법인의 해산까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권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법적 조치를 단호하게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 단체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사회적 책무
대한의사협회는 법정 단체로서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는 이러한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전 실장은 이 같은 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집단 진료 거부는 의사들의 윤리적 책무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을 목표로 설립
- 집단 진료거부는 설립 목적에 위배
- 의사들의 윤리적 책무 위반
- 의사면허제도를 통해 독점적 권한 보장
- 의사들의 법적 의무
정부의 단계별 대응책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해 단계별로 여러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시정명령을 시작으로, 임원 변경, 극단적인 경우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을 전 실장이 강조했습니다. 의사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정부의 다층적인 대응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응책은 집단행동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시정명령 발령 | 임원 변경 | 법인 해산 가능 |
행정처분 강화 | 업무개시명령 | 불법 휴진 모니터링 |
현장점검 실시 | 불법 휴진 감시 | SNS 수사 의뢰 |
중대본 회의 | 대학병원장 불허 요청 | 건강보험 선지급 배제 |
정부는 의사들의 불법행동을 감시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각 지자체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의료기관의 휴진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또한 불법 휴진을 강행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과 채증을 통해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고발 등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응책입니다.
비상진료체계 강화
정부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급성대동맥증후군,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과응급질환 등의 응급의료기관을 통한 순환당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대상 질환 및 참여기관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립암센터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공백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급성대동맥증후군,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과응급질환 등의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대상 질환 및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립암센터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고, 국립암센터-서울 주요 5대 병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진료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진료지원 간호사의 수당 지원 및 업무범위 확대, 기존 인력 당직비와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대상 기관 확대 등 의료기관의 가용인력 확보를 통한 치료역량 강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불편 최소화 방안
정부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 운영하는 병·의원과 약국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 129, 119, 1577-1000, 1644-2000 콜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응급의료포털과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운영 중인 의료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129(보건복지콜센터)
- 119(구급상황관리센터)
- 1577-1000(건강보험공단)
- 1644-2000(건강보험심사평가원)
- www.e-gen.or.kr(응급의료포털)
피해 대응 및 신고 방법
만약 의사 집단 진료거부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29입니다. 피해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의사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피해신고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29이며, 신고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사협회의 불법 진료거부는 법률이 부여한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빠른 시일 내에 집단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동이 아니라, 건설적 대화와 합리적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