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지원금, 어르신 사업자 필독!
시니어 인턴십 사업 개요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니어 인턴십 사업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에서는 시니어 인턴십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처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1. 시니어 인턴십 사업의 지원대상
2. 시니어 인턴십 사업의 지원내용
3. 시니어 인턴십 신청방법
4. 시니어 인턴십 문의처
- 참여 노인: 60세 이상으로 일할 의지가 있는 고령자
- 참여 기업: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단체
- 지원내용: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근로계약 체결 시 1인당 최대 240만 원 지원 등
- 신청방법: 지역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수행기관 방문 신청
- 문의: 시니어 인턴십(☎1577-1923),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세부 정보
참여 노인 | 참여 기업 | 문의 |
60세 이상, 일할 의지 | 4대 보험 가입, 근로자 보호 규정 준수 | ☎1577-1923, ☎1544-3388 |
고령자 | 비영리단체 포함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취업지원 | 고용의지 | 방문 신청 |
시니어 인턴십 사업은 고령자에게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은 60세 이상의 일할 의지가 있는 고령자와, 고령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입니다. 인턴십을 3개월 참여하고 계속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1인당 최대 2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 인턴십 사업의 지원대상
시니어 인턴십 사업은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고령자의 취업 의지와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니어 인턴십 사업의 지원내용
시니어 인턴십 사업의 주요 지원내용은 3개월간 인턴십 완료 후 계속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인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는 점입니다. 또한, 한국고용작업분류 기준에 따라 391개 직종에서 가능하며, 이를 통해 고령자의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인턴십 신청방법
시니어 인턴십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인 및 기업은 지역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수행기관에서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희망자들은 방문 신청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인턴십 문의처
시니어 인턴십과 관련된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시니어 인턴십 관련 문의처인 ☎1577-1923,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1544-3388로 연락하기를 권장합니다. 이러한 문의 절차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신청 과정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 인턴십의 효과
시니어 인턴십 사업은 고령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기업에게는 우수한 인력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꾸준한 직업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성취감과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업 측면에서도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일함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