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지자체가 선심성 사업 담은 추경 남발? 사실과 달라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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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 한국경제 <중앙정부는 세수 펑크인데…지자체는 펑펑>, <소풍비·효도비까지 준다고? ‘추경 중독’ 지자체·교육청>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중앙정부에서 받은 지방교부금을 활용해 선심성 사업을 담은 추경을 남발…넘쳐나는 여윳돈에 힘입어 ‘추경중독’에 빠졌다는 지적


-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 중 올해 현금성 복지 비율이 전체 예산의 40%를 넘는 지자체는 28곳에 달한다고 보도


[행안부 입장]


○ 지방자치단체가 추경을 통해 선심성 사업을 남발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대부분의 지자체가 필수적으로 상반기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는, 국가와 지자체 간 예산편성의 절차적 사유 때문입니다.


- 지자체 당초예산이 편성(통상 11월 중)된 이후 국가 예산안이 확정(12월 중)됨에 따라, 지자체는 추경 편성을 통해 당초예산 편성 시 반영할 수 없었던 정확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사업 규모 등을 반영하게 됩니다.


- 따라서 정부예산 중 국고보조사업 등의 정확한 액수를 반영하기 위해서도 지자체의 추경은 불가피합니다.


※ 지자체가 이번 추경 시 반영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대부분은 지자체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국고보조사업 국비분 예산임(인천 339억, 충남 361억 등 총 3,522억원)


○ 특히 지방교부세는 「헌법」 상 보장된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국가와 세원을 공유하여 재배분하는 지방의 자주재원으로,


- 내국세의 일정률(19.24%)을 연동하는 방식을 통해 지자체에 최소한의 재원을 보장하는 한편 국가 재정상황도 공유하는 것입니다.


- 이는 국가에 의한 하향적·시혜적 재원 원조가 아니라 본래 지방세로 배분되어야 할 세원을 국가가 국세로 대신 징수하고, 지자체의 세수편중에 따른 재정격차 및 주민서비스 편차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지방에 배분하는 것입니다.


○ 또한, 지자체 추경 사업 대부분은 국고보조사업 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 등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사업입니다.


- 예를 들어 ’23년 지자체 주요 추경 사업으로 인천에서는 1회 추경액 7,962억 중 국고보조사업 1,799억원(매칭비 포함), 지방채 상환 등 의무적 경비(내부거래 포함)로 2,93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자체사업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60억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강원에서는 1회 추경예산 5,321억원 중 국고보조사업(국비분)으로 1,28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재원으로는 지방하천 정비 등 재난·재해 대응 강화를 위해 721억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등 농산어촌 환경 조성을 위해 780억원을 편성하는 등, 


-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단순히 선심성 사업이 아닌 지역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 지방채 상환(울산 500억원, 인천 167억원 편성)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도 많은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등, “상당수 지자체가 재정혁신을 게을리 한 채 돈을 펑펑 쓰고 있다”는 지적은 맞지 않습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현금성 복지를 방지하기 위해 ’22년부터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방안을 도입하였으며,


- 이를 바탕으로 ’23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 현금성 복지 현황을 통합 공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현금성 복지 현황 분석 결과, 지자체별 현금성 복지 규모는 평균 2,260억원, 전체 예산대비 비율은 13.5%이나,


- 지방자치단체 현금성 복지는 국고보조 현금성 복지의 비중(83.5%)이 높아, 이를 제외한 자체사업 현금성 복지는 전체 지자체 현금성 복지 중 16.5%(전체 예산 대비 2.3%)에 해당합니다.


- 또한, 올해 지자체 전체 추경 규모 14조 9,070억원 중 자체사업 현금성 복지 규모도 2,847억원(1.9%) 수준입니다.(5.10, 지방의회 의결 기준)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현금 복지 등 낭비성 지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교부세 제도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3711), 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044-205-37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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