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모든 가공식품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 영양표시 의무화와 고카페인 표시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나트륨, 당류, 지방 등을 표시하는 '영양표시'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영양성분이 거의 없는 얼음, 추잉껌, 침출차 등 30개 품목을 제외한 가공식품에 적용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와 안전한 식품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던 영양표시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를 고체 식품에도 확대하여 청소년 등의 과다 섭취를 예방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각 가공식품의 영양성분을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소비자에게 영양 정보 제공 강화
-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도모
- 고카페인 표시 기준 강화
- 고체 식품에도 고카페인 주의문구 적용
- 당알코올류 함유 식품의 표시기준 강화
정부의 영양표시제도 확대 역사
정부는 1995년 식품의 영양표시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이후, 소비자 관심과 요구, 해외 영양표시 제도를 반영해 영양표시 대상 품목을 182개까지 확대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77개 품목을 추가해 총 259개 품목에 영양표시를 적용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영양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995년 | 최초 도입 | 일부 품목 |
2023년 | 기존 182개 품목 | 헡 확장 예정 |
2026~2028년 | 77개 품목 추가 | 총 259개 품목 |
미래 계획 | 표시제도 지속 개선 | 건강 정보 제공 |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수렴 후 2023년 9월 19일까지 개정될 예정입니다.
고카페인 및 당알코올류 감미료 표시 강화
식약처는 청소년 등이 많이 섭취하는 고카페인 함유 젤리 등을 통한 카페인 과다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그간 액체 식품에만 표시하던 고카페인 주의표시를 고체 식품까지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한 고체 식품의 경우, 1g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을 포함하면 고카페인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자일리톨, 락티톨 등 당알코올류 감미료를 사용한 제품 개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알코올류를 과다 섭취할 경우 설사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함량 10% 이상의 제품에는 주의사항 표시를 의무화합니다.
결론
이번 개정안으로 식품의 영양표시가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국민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호하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