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상향 3만 원 →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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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안 - 음식물 가액 상향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오는 27일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되면 바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음식물 가액 상향 이유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 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경제적 변화와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음식물 가액 기준을 현실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사회와 경제의 변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청탁금지법의 현대적 적용이 중요합니다.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더 나은 경제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및 공직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가져야 합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 실현이 청탁금지법의 기본 목표입니다.


  • 음식물 가액 상향 배경 및 이유
  •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내용
  •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
  • 추석 명절 선물 가액 상향 적용
  • 공직자와 대국민 홍보 계획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내용

항목 기준 금액 상세 설명
음식물 가액 3만 원 → 5만 원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반영
농수산물 선물 평상시 15만 원 명절 기간 30만 원
적용 기간 설날 및 추석 24일부터 22일 동안

이 개정안에 따라, 각 공직자들은 새로운 법 규정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국민들은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게 됩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정사항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안내하며,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TV, 라디오, 신문,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현재 평상시 15만 원으로, 설날 및 추석 선물 기간 동안에는 3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설날 및 추석에 적용됩니다. 올해 추석의 경우 9월 17일로, 선물 가액을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기간은 9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입니다. 이러한 기준 상향은 추석 명절 동안의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선물 가액 상향 적용

추석 명절 동안 농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을 30만 원으로 상향 적용하는 것이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이는 명절 기간 동안 가족과 친지들에게 더 나은 선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통해 소비 촉진과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4일부터 22일 동안 선물의 가액을 상향 조정하여 명절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명절 기간 동안의 가족 및 친지와의 연락을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렴의 가치를 견지하는 공직자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들에게 이번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충분히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TV, 라디오, 신문,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대국민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청렴한 사회로의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유철환 위원장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상향 3만 원 →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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