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친화도시 지정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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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친화도시 지정 계획

국무조정실은 23일 청년친화도시의 최초 지정을 위한 지정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청년친화도시 제도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과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정된 도시들은 청년정책 우수사례를 공유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 제도는 특별자치시(세종), 특별자치도(제주), 시·군·자치구(226개)를 대상으로 3개 이내의 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컨설팅과 함께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청년친화도시 지정 이유와 의의

청년친화도시 지정의 주요 목적은 지역의 청년 참여를 증대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지역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더욱 활기찬 지역사회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청년의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청년친화도시는 단순한 지정에 그치지 않고, 각 지역이 서로의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청년활성화정책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청년 참여 촉진
  • 청년 발전과 역량 강화
  • 우수사례 확산
  • 지역사회 발전
  • 행·재정적 지원

청년친화도시에서의 지원 내용

교육 및 컨설팅 정책 수립 역량 강화 행·재정적 지원
우수사례 공유 지역 특성 반영 지속 가능한 청년정책
청년 의견 수렴 실적 및 성과 평가 최종 지정 결과 발표
컨설팅 수요 조사 지방자치단체 추천 청년친화 정책 추진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실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받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정책이 단순히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실현되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 절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10월 23일까지 국조실에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 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12월 중 최종 지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정기준은 청년정책 추진 실적 및 성과, 미래 계획, 청년의견 수렴·반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진정성 있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는 지역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지정 계획과 출처 확인

자세한 지정계획과 제출양식은 국무조정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사진은 제3자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 출처 표기는 필수이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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