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통과 자녀 양육 팽개친 부모 상속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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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으로 인한 주요 변화

최근 법무부는 여러 법률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들 개정안은 자녀 부양 의무를 위반한 부모의 상속권 박탈, 범죄피해자구조금 분할 지급 및 대상자 확대, 부동산 등기의 모바일 신청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법률 개정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법률 개정안 통과

법무부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포함해 여러 법률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그간 일시금으로 지급되던 범죄피해구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부동산 등기 신청을 모바일로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변화로 인해 법제도가 한층 더 공정하고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 자녀 부양 의무 위반 부모의 상속권 박탈
  • 범죄피해자구조금 분할 지급 및 대상자 확대
  • 부동산 등기 모바일 신청 도입
  •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법적 효과와 시행 일자

자녀 부양 의무 위반 부모의 상속권 박탈

법무부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부양 의무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
상속권 박탈 대상 상속권 박탈 대상 상속권 박탈 대상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집행자 공동상속인

이 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일인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교육적이고 공정한 상속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범죄피해자구조금 분할 지급 및 대상자 확대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에서는 구조금의 분할지급 제도가 신설되었으며, 체류 자격이 있는 결혼이민자와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 후 사망한 자의 유족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분할지급 방식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범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조금 지급 방식을 개선한 것입니다.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를 통한 구상권 행사도 강화되어 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 후 신속한 추심 절차를 가능하게 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지원 시스템이 마련된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 모바일 신청 도입

법무부는 모바일 기반의 부동산 등기 신청 시스템을 도입하여, 등기 신청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및 상업등기법 개정을 통해 이제는 부동산 소재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등기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점과 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전자신청의 접근성을 높여 보다 효율적인 법적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통해 행정기관 간 정보 제공이 가능해져 등기 신청이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법률 개정으로 더욱 편리한 등기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법무부는 또한, 본·지점, 사무소 이전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바일 등기 신청으로 전자신청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로써 행정 부담이 줄어들고, 등기 절차가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 됩니다. 미래 지향적이고 편리한 등기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천체적인 법률 개정안의 주요 변화는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 박탈, 범죄 피해자 구조금의 분할 지급 및 대상자 확대, 부동산 등기의 모바일 신청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법적인 공정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률 제도의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법무부의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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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통과 자녀 양육 팽개친 부모 상속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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