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과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지원과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신청 및 심사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과세정보 등 데이터 수집·활용 세부사항도 포함됐다.
공공요금 지원 범위와 방식
지원 대상 공공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에 필수적인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이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공공요금 인상률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정도를 고려해 결정된다.
지원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직접 지원 방식이며, 둘째, 공공요금 부과기관이 지원금액만큼 요금을 차감해 부과하는 간접 지원 방식이다.
재난 상황 시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세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세정보와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도 사업자등록번호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수, 가맹사업자 정보, 신용카드 결제금액 등의 자료 요청 권한이 추가됐다.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근거 신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장기분할상환 제도가 명문화됐다. 대출금 상환능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책자금 차주는 장기분할상환을 신청하고 심사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중기부 입장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과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