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간 초과근무 수당 지급 요구 뜨거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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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방안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불인정 개선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이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이번 권고로 인해 이러한 불합리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현황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36개월 범위 내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이고 유연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휴가 제도입니다. 그러나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 수당이 인정되지 않아 많은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불인정 문제
  • 가족돌봄휴가와의 비교
  •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초과근무 수당 불인정의 문제

기존 제도에서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병원 진료 등으로 1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그 후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야근을 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많은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가족돌봄휴가와의 비교

가족돌봄휴가 또한 특별휴가의 일종으로, 가족의 병간호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해 사용됩니다. 그런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가 인정되는 반면, 동일한 특별휴가인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합리성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이 제도의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 점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제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해 초과근무 수당이 인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습니다. 이번 권고는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유연한 근무 여건을 조성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모범적인 인사제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기대효과

육아기 공무원의 사기 진작 일·가정 양립 실현 저출산 위기 극복
육아시간 사용 후 초과근무 수당 지급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유연한 근무 제도 확립

이번 권고안이 시행되면 육아기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일·가정 양립이 실현되며,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개선 방안을 통해 더욱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론

공무원의 육아시간 사용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 불인정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권고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무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며,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욱 나은 근무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추가 정보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044-200-7250)에 문의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책 브리핑의 정책 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 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사진의 경우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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