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관한 규제 특별법 개정, 검토하고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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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7일 서울경제 <‘초등 의대반’ 학원 광고 처벌받는다>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1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로 나타나,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한 사교육 경감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소통하며 학부모의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로 흡수할 수 있는 사교육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의 : 교육부 사교육대책팀(044-203-62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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