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정보 의무화 새 법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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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배경

전기차의 보급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정보 공개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보다 투명한 정보 제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이번 입법예고안은 전기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사가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량 등록증에 배터리 용량과 정격전압, 최고출력뿐만 아니라 배터리 셀의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의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소비자가 명확한 차량 상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배터리 용량: 전기차 배터리의 전체 저장 용량을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 정격전압: 배터리가 제공하는 전압 레벨을 나타내며, 차량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 최고출력: 전기차 배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최대 출력을 의미합니다.
  • 배터리 셀 제조사: 셀을 제조한 업체의 정보를 통해 품질과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셀 형태: 각기 다른 형태의 배터리는 성능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주요 원료: 셀 구성에 사용된 재료는 배터리의 특성과 수명에 영향을 줍니다.

전기차 안전 관리 대책 추진 계획

국토부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는 전기차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전기차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 참여 방법

입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방법은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를 통해 관련 문의에 응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044-201-3846, 3840입니다.

정책브리핑 참고자료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사진의 경우 저작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 표기를 꼭 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문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 044-201-3846, 3840 [email protected]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044-201-3846, 384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해 주세요.

결론

전기차의 안전 관리는 이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보 공개 의무화는 필수적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기차 배터리 정보 의무화 새 법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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