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공제료 지원 정부·지자체 손잡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확대 등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조항에는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시 지자체장이 중기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기존의 규정을 통보 또는 제출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변경은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덕분에 화재 발생 시 전통시장의 신속한 복구가 가능해질 것이다. 여기에는 재정지원이 포함되며, 상인의 빠른 생활안정이 최우선 목표로 설정된다. 특히, 화재 공제료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함으로써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
이로 인해 전통시장 내 업주들이 화재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피보험자의 재산 보호와 시장의 신속한 복구를 확실히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신속한 복구는 상인들과 그들의 가족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 화재보험가입률 증가 기대
- 상인 공동체의 생활 안정 보장
-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협력 강화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및 변경
개정 법안에서는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및 변경 시 지자체가 중기부 장관에게 '보고'하던 방식에서 '통보' 또는 '제출'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이는 지자체가 보다 자율적으로 상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지방 분권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기존의 '보고' 체계는 정해진 절차와 서류 작업으로 인해 소기의 행정적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 새로운 용어 변경으로 이러한 비효율을 줄이고 지자체가 보다 신속하게 정책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인들의 반응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법 시행일과 향후 계획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화재 공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 시행령 개정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작용할 것이다.
문의처
부서 | 연락처 |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실 전통시장과 | 044-204-7899 | 화재공제 관련 문의 |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간 협력 | 044-204-7884 |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및 변경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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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법 개정의 의미
이번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은 더 안전하고, 매력적인 경제 공간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러한 법 개정은 단순히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전통시장의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취약한 상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