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 신설 신축 하자점검 대행업체 출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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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사전방문 및 하자점검

주거 환경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 사전방문 때 하자점검 대행업체도 방문이 가능하도록 방문 주체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입주 예정자가 하자점검 대행업체와 함께 입주 전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규정 신설

공동주택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층간소음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층간소음 관련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바닥 두께, 흡음재 품질 기준 등이 새롭게 적용되며, 이는 입주자의 생활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 신축 공동주택 사전방문 주체 명확화
  • 층간소음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 신설
  • 층간소음 갈등 전문 심리상담사 서비스 전국 확대

장례용품·서비스 가격표시제 확대

장례용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격표시제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투명성을 증진시키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장사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에도 동일한 가격표시제를 의무화하여 비용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 대여 계약 전 정기검사 결과 고지

렌터카 대여 계약 전에 엔진과 브레이크 성능 등 차량 정기검사 결과를 고객에게 알리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차량 이용 안전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향후 편도 이용 수수료를 낮추는 영업소 등록기준 개선방안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비접촉 대중교통 결제기술 표준화

대중교통 이용 시 비접촉 결제기술의 전국 상용화를 위해 기술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카드 등을 단말기에 접촉하지 않아도 사용자를 인식해 결제할 수 있게 하여 편리성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이 기술 표준화는 더욱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고급 택시 기준 변경

고급 택시에 대한 기준이 기존 배기량(2400cc 이상)에서 차량 크기 기준(축간거리 2.895m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 택시로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친환경 차량의 사용을 장려하고, 다양한 차량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제한 강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제한이 시속 25㎞에서 20㎞로 강화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제정도 추진 중입니다.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개정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이 개정되어 화재 피난시설 등 필수수선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공사 사례에 맞춘 수선 주기 등을 현실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시설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개정은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입니다.

고령자 서비스 품질 개선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와 응급처치의 범위를 안내하고, 비장애 고령자도 공공주택 입주 시 주거약자 편의증진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고령자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미래지향적 서비스 강화 방안

서비스 항목 개선 내용 기대 효과
공동주택 사전방문 하자점검 대행업체 출입 명확화 입주 전 문제점 파악 용이
층간소음 규정 새로운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 신설 생활 질 향상
렌터카 대여 정기검사 결과 사전 고지 안전성 확보
비접촉 결제 기술 표준안 마련 사용자 편리성 극대화

미래지향적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주거, 이동 등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며,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효율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결론

정부는 주거, 이동 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실행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층간소음 기준 신설 신축 하자점검 대행업체 출입 허용
기사작성 : 관리자
층간소음 기준 신설 신축 하자점검 대행업체 출입 허용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8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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