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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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확대

내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월 보험료 기준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폐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최대 5년간 보험료 지원 및 추가 혜택

지원 기간은 가입 시점부터 최대 5년이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 수준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보험료를 환급해 준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사유로 폐업할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책자금 금리 우대 및 재기사업 가점 제공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정책자금이나 재도전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정책자금 대출 시 금리를 0.1%p 우대하며,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시 서류평가 가점을 부여한다. 특히 내년에는 재기사업화 서류평가 가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상향하고 가입 연수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원스톱 신청과 문의 안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https://total.comwel.or.kr)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가입한 소상공인이 보험료 지원만 신청할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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