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 내년부터 달라진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2025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9.5%로 조정됩니다. 이는 1998년 이후 처음 있는 보험료율 인상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33년까지 13%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을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는 월 7,700원, 지역가입자는 월 15,400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개정된 국민연금법에는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기금 소진 이후에도 연금 지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득대체율 인상과 노후소득 보장 강화
소득대체율은 기존 41.5%에서 43%로 인상되어, 40년 가입 기준 월 연금액이 약 9만 원 증가합니다. 다만,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변동이 없으며,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가입자에게만 인상 효과가 적용됩니다.
출산·군 복무 크레딧 제도 확대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적용되며, 인정 기간 상한이 폐지됩니다. 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12개월로 확대되고,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월 소득 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는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원 대상이 약 19만 명에서 73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연금 수급자 소득 감액 제도 개선
소득활동을 하는 연금 수급자에 대한 연금 감액 제도도 개선되어, 2025년 기준 월소득 509만 원 미만인 1~2구간 대상자는 감액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 제도는 2025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
2024년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은 약 20%로,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국내외 주식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기금 규모는 1,473조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60조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연금급여 지출액의 약 5.9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정부의 향후 계획과 의지
정부는 보험료 수입 증가와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자산배분체계 개선, 전문 운용인력 확충을 통해 기금운용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2025년은 18년 만에 국민연금 제도 개혁이 이뤄진 해로, 제도의 신뢰를 높이고 실질 노후소득을 강화하는 중요한 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