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경석 자원으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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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경석 활용 가능성 개요

그동안 폐기물로 관리됐던 석탄 경석을 폐광지역 지역개발과 건축자재, 세라믹 등 다양한 산업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하여 석탄 경석의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석탄 경석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며,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 규제 개정안 소개

이번 규정 개정안은 폐기물의 자원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침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장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도입하고, 법령의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여 폐기물의 자원이용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최종법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석탄 경석의 자원화: 환경부는 석탄 경석을 자원화하기 위해 훈령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전 과정을 안전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자체 조례까지 마련되면 석탄 경석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 반입협력금 제도 도입: 생활폐기물을 타 지역으로 반입하는 경우 부과되는 반입협력금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지원합니다. 반입협력금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일반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생활폐기물에 적용됩니다.
  • 폐기물처리 기준 현실화: 현장 여건과 유사 환경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기준을 현실화합니다.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도 합리화됩니다.

반입협력금 제도의 도입과 적용

반입협력금 제도는 2022년 12월 27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신설된 제도로,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생활폐기물이 발생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 불가능한 경우 다른 지자체로 보내 처리하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일반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생활폐기물이 주 대상으로, 공공시설 반입 폐기물부터 우선 시행됩니다. 처리시설별 상한액을 산정하고 지자체 간 자율 협의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폐기물 처리 기준의 합리화 및 현실화

이번 개정안에서는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를 위한 관리기준을 현실화하고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 폐기물 보관장 상시덮개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 상 날림먼지 관리 대상으로 한정하고 작업시간 내 개방을 허용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의료폐기물 처리기반 강화와 신기술 도입을 허용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폐패널 및 민간 매립시설 관리

태양광 폐패널의 보관량과 처리기한을 확대하여, 폐기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간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이행 보증금 반환 금리를 현실화하고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의 기산일을 조정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폐기물 자원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침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폐기물로 인한 환경피해를 예방하면서도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령 개정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12월 중으로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관련 문의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5), 생활폐기물과(044-201-7423), 폐자원관리과(044-201-7363)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폐기물 자원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번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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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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