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불법 타임오프 관행 바로잡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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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근로시간면제 위반

정부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저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특히, 근로시간면제 위반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근로시간면제 위반이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부여된 근로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적발된 법 위반 사항들은 신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와 근로감독 결과

지난 기간 동안 정부는 1,000인 이상 노동조합이 있는 480개소 사업장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불법 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은 총 109개소였습니다. 이들 가운데 107개소는 신속하게 시정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개소는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불법 타임오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실태조사: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480개소를 전수 조사
  • 근로감독: 공공부문 중심으로 202개소를 실시
  • 적발된 위법 사업장 109개소 중 107개소가 시정 완료

부당노동행위 사전 예방

시정이 완료된 사업장은 부당노동행위 사전 예방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점검을 받게 됩니다.

2024년에는 총 499개소의 사업장이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되어, 근로시간면제 위반 및 노동 3권 침해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고려하여 기획 감독을 추진하며, 규제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보다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노동조합의 불법적 요구 대응

정부는 노동조합이 산업현장에서 불법적인 요구를 하거나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현장 지도 강화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불법적 요구를 근절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질서와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합법성을 유지하며, 동시에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정부는 불법적인 근로시간면제 관행과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리함으로써 노동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과 투명한 운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참고 자료

자료 출처 내용 기타 정보
정책브리핑 노동개혁 정책 및 근로시간면제 위반 현황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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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사관행개선과(044-202-7693)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정책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부 불법 타임오프 관행 바로잡기 선언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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