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제 건강보험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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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의료접근성 제고

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재택의료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서비스의 격차를 줄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네 의원 의사가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시행 중입니다. 이 사업은 재가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26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건정심)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치료제 2종(팍스로비드정, 베클루리주)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경감돼 치료제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 환자가 치료를 받는 데 있어 금전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치료제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
  • 중증 재택의료 환자에 대한 방문진료수가 본인부담 경감.
  •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

중증 재택의료 활성화

이 부분에 목차 3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복지부는 건강보험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 중증 재택의료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개선하였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들을 돕기 위해 동네 의원 의사가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특별히 재택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환자들, 예를 들어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중 와상환자와 산소치료 또는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들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 경감 프로그램에 따라 건당 12만9000원의 방문진료료 중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기존 30%에서 15%로 줄어듭니다. 복지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더 많은 환자가 방문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지원

코로나19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 외에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구매 및 공급하던 역할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전환되면서, 이는 코로나19 환자가 의료 혜택을 받는 데 더욱 안정적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비상진료체계 연장

월 2085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지원. 응급 환자와 중증 환자의 진료 공백 방지. 비상사태 조속한 해결.

정부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 응급 및 중증 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월 약 2085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응급 및 중증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비상진료 한시수가 지원를 통해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행성 난소암 건강보험 적용

진행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가 건강보험에 신규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환자는 연간 약비용 약 4100만 원에서 약 205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많은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치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의료기관 확대

일차의료 방문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합니다. 이는 지방의료원 등을 포함해 더 많은 환자들에게 접근성과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확장은 의료접근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 경감 시스템 개발

전산시스템을 통한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청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효율적으로 본인부담 경감을 신청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되면 본인부담 경감 청구가 더욱 간편해집니다. 본인부담 경감은 오는 11월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응급환자 진료공백 방지

응급 및 중증환자의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 한시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는 방법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건강보험 혜택 확대!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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