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공매도 개선! 내년 3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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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변화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매도 금지 이후 추진된 이번 법 개정은 공매도의 투명성 강화와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제도개선의 배경

지난해 11월,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해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이 저해될 우려가 커지면서 공매도가 금지되었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고, 이를 법제화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결과물로서, 다양한 제재와 규제를 도입하여 보다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관 투자자의 법적 의무

개정된 법에 따라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 및 법인투자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공매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이를 위반한 기관 및 법인투자자와 증권사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 증권사의 확인 의무 부과

중앙점검 시스템 가동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101개 사가 중앙점검 시스템의 주요 대상입니다. 기관투자자는 거래소에 잔고 정보와 장외거래 내역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 모든 데이터는 중앙점검 시스템에서 관리됩니다.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는 기관투자자의 시스템을 연 1회 확인하고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를 불문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상환기간 위반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상환기간은 법령에 따라 90일 단위로 연장 가능하며, 최장 12개월로 규정됩니다.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함으로써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및 불법 공매도

형태 최대 제재 징역 가중처벌
불공정거래 5년 금융거래 제한 최대 무기징역
불법 공매도 5년 금융거래 제한 최대 무기징역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도입합니다. 최대 5년 동안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선임이 제한되며, 불법 행위자에게는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공매도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한 벌금형은 기존 보다 상향 조정되어 부당이득액의 4~6배에 달합니다.

유사 차익거래 차단

개정된 법률은 공매도를 한 투자자가 유상증자 신주와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취득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이는 차익거래를 통한 부당이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투자자 사이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법 시행 일정

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일정도 중요합니다. 개정법은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같은 준비 기간이 반영되었습니다.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과 지급정지 도입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시장참여자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위법령 개정안 예고

정부는 시장참여자에게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조속히 예고할 계획입니다.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시행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하위법령 개정은 전체적인 법 개정의 일환으로,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로써, 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여러 기관이 이번 법 개정과 관련된 문의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02-2100-2652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00-2688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02-3145-7590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02-3774-8580
  • 예탁결제원 증권결제본부: 02-3774-3400
  • 한국증권금융 금융·디지털본부: 02-3770-8890
  •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본부: 02-2003-9110

더 자세한 정보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공매도 개선! 내년 3월 시행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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