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연장 부모님에게 4회 분할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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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개선이다. 또한, 육아휴직의 사용 기간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다. 아이가 태어나면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 많은 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범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기존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된다. 이는 더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육아 및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일·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을 고려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소 사용단위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육아휴직 기간 연장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 확대
  • 휴가 사용 편의성 강화

임산부 근로 시간 단축

임신근로자는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법안이 개정되었다. 기존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변경되었으며, 조기 진통이나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난임치료휴가 확대

기존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는 이제 6일로 확대되며 그 중 2일은 유급휴가로 제공된다. 이는 난임 부부들에게 큰 희소식으로, 치료에 필요한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우선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을 신설해 부담을 경감시켰다.

체불임금 제재 강화

신용 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경제적 제재 강화 지원금 신청 제한 참여 제한 및 감점 조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 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때의 불이익 등 다양한 제재가 강화된다. 또한, 체불로 인한 손해에 대해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조치는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폭염과 한파와 같은 극한 기후 조건에서도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다. 이제 사업주는 이러한 날씨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장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특히, 산업재해의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그 주간을 추모 주간으로 정하여 경각심을 높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강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 발생 시 빠른 대응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러한 법 개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기타 법률 개정 사항

이번 개정 법안들은 특히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전반에 걸쳐 다양한 측면에서 일·가정 양립, 임금 체불 문제, 산업 안전 등 여러 측면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주에게도 명확한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공정한 고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된다.

육아휴직 연장 부모님에게 4회 분할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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