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지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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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지원

정부는 전북도에 국제케이팝학교 설립과 운영을 위한 지원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국제케이팝학교는 케이팝 산업 육성과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전북도의 경제 발전과 한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학교 설립을 위한 자금지원을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설 건축비와 초기 운영비 등을 포함한 지원 항목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산악관광진흥사업과 개발종합계획

전북도는 산악관광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기관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고, 산지전용허가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요구되는 투자 규모와 상시 근로자 수가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대비 완화되었습니다. 더불어 방산, 우주 등 전략 산업을 고려한 대상 업종이 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북도가 주도하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이 더욱 구체화될 것입니다.


  •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절차 규정
  •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시행자 지정
  • 투자진흥지구의 투자규모 완화

전북 투자진흥지구 지정·운영

전북 투자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북지원위원회 구성과 환경 분야 특례 운영의 성과평가 방법이 마련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인물들로 구성되며, 실무위원회와 실무지원단이 위원회를 보조하게 됩니다. 이는 전북도의 투자환경을 규정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기반 마련

전북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 주기는 10년이며, 도의회 동의 없이 변경 가능한 사항들은 총사업 규모의 100분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로 인해 긴밀하고 활발한 도시 개발이 예상됩니다.

환경부의 성과평가와 특례 연장

환경영향평가 절차 성공적인 성과평가 특례 연장 여부 결정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도지사 의견 진술 현장 점검 및 평가

환경부 장관은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을 운영합니다. 도지사의 의견 진술과 현장 점검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권 이양과 특례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발전 기대와 정부의 지원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지향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행령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전북도의 경제와 산업, 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문의처와 참고 정보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자치분권제도과(전화번호: 044-205-3339)로 연락하면 됩니다. 또한, 정책브리핑 누리집에서는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사의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북도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지원 완료!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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