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혜택 청년, 신혼, 신생아 가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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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모집은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것으로, 청년 대상 2845가구와 신혼·신생아 가족 대상 1432가구, 총 4277가구가 대상입니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초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우수한 입지와 신속한 입주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 청년 및 신혼부부들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입임대주택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며, 수도권의 임대차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청년 대상: 2845가구
  • 신혼·신생아 가족 대상: 1432가구
  • 총 모집 가구 수: 4277가구
  • 신청자격 검증 후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 가능
  • 수도권 임대차시장 안정화 기여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혜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무주택 미혼 청년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는 주거 시스템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무주택 미혼 청년 임대료 시세 40~50%
최대 거주 기간 10년 최대 혜택
혜택 경제적 부담 절감 안정적 주거환경
목표 청년 주거 안정보장 경제 부담 감소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혜택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 1035가구와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 397가구로 나누어 공급됩니다. 입주 자격 또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따라 나뉩니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가 기준입니다.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게 최적의 주거환경을 제공합니다.

든든전세 주택의 혜택

든든전세 주택은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으로,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공급됩니다.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총 1634가구에 대해 27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실시됩니다.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또 다른 선택지로서 든든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모집 정보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 대상 1745가구와 신혼·신생아 가족 대상 1399가구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입지, 면적, 임대료, 입주자격 등의 정보는 LH청약플러스 누리집(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 1133가구는 각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을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관련 정보를 철저히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최선의 노력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내년까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라며, 특히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 대상 공급물량을 확충해 주거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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