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한우 소비자가격, 도매가격 연동되어 시장에 반영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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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 매일경제 <도매가 내린 한우, 소비자가격 되레 올라>에 대한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1. 한우 등심 1등급(1kg)의 월 평균 도매가격은 지난 4월 5만630원에서 이달 4만8516원(1~10일 평균)으로 4.2%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소매가격은 9만1390원에서 9만6405원으로 5.5% 올랐다.


2. 최근 한우 도매가격이 떨어지는 추세임에도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오르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설명]


1. 올해 2~5월은 ‘한우 수급안정 대책’의 하나로 실시한 대대적 할인판매 등으로 소비자가격이 낮았던 시기로 7월 가격을 이 시기 가격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올해의 경우 2월 12일 정부의 ‘한우 수급안정 대책’이 발표된 이후 2~5월 할인판매(20~50% 인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5월에는 ‘가정의 달’로서 통상 대형마트 등의 자체 할인 행사가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2~5월 기간 소비자가격은 다른 달에 비해 특별히 낮아, 7월 가격을 이 시기 가격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 월별 소비자가격(등심1등급, 원/kg) : (1월) 97,410 → (2월) 94,370 → (3월) 91,590 → (4월) 91,260 → (5월) 91,990 → (6월) 94,420 


한편, 기사에서 사용된 도매가격은 등심 등 부분육 경매*의 경락가격이나, 부분육 경매는 전체 거래 물량의 1% 내외에 불과하여 도매가격은 시장 대표성이 높은 지육(1마리 기준) 경락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등심·안심 등 15개 부분육에 대해 경매를 하며, 전국 14개 도매시장 중 2개에서만 실시 중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월별로 전년 동기 대비 지육 경락가격(도매가격) 변화율과 소비자가격의 변화율을 비교해보면, 월별 도매가격은 -20.8에서 -17.5%, 소비자가격(등심1등급)은 -16.5%에서 -7.3% 사이에서 변화하였습니다.


다만, 도매가격이 한우 소비자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2%(48%는 유통비용)로 도매가격 하락분의 절반 정도만 반영됨을 감안할 때, 도매가격 하락분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국내 한우 유통비용률은 ’21년 기준 48.1%(미국63.2%, 일본46.8%, 농산물전체47.5% 대비 높은 수준 아님)


소비자가격 기대 하락률 = 도매가격 하락률×(1-유통비용률)

2. 한우 소비자가격은 유통비용으로 인해 도매가격 하락폭만큼 내려가기는 어려운 구조이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유통비용을 최대한 낮추려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농협과의 협력, 한우자조금 활용 등을 통해 할인행사를 지속 전개하는 한편, 3월부터 유통채널별 판매 가격을 주기적으로 조사·공개하여 소매점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의 직매 비율을 높이고, 농협 하나로마트 및 한우프라자를 확충하여 농협의 한우 가격 선도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축산물 온라인 경매 확대*, 온라인 부분육 경매 도입** 등 유통비용 절감 노력을 속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21년 1개소 및 ’22년 3개소 시범 운영, ’23년 3개소 추가 예정


** ’22년 시스템 구축 완료, ’23년 하반기 시범 운영(협신식품) 예정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유통팀(044-201-231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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