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 채상병·이태원참사 폐기금지 결정!

Last Updated :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배경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최근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기록물에 대한 폐기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고위 공직자 불법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용 기록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공수처와 이태원 특조위의 요청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록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존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채수근 상병 사건 관련 기록물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은 작년 7월 발생하여 현재 진행 중인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공수처는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기록물의 보존을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이를 근거로 폐기 금지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여기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등 다양한 국가 기관이 포함됩니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된 조사 및 지시 사항도 모두 기록 보존 대상입니다. 폐기 금지 기간은 5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대통령비서실: 국가의 중심 행정 기관으로 공수처 요청 대상.
  • 국가안보실: 국가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기록 보존 필요.
  • 국방부: 군 관련 사건 기록에 대한 보존 이유를 강조.

이태원 참사 기록물 보호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태원 특조위는 사건의 철저한 조사를 위해 기록물의 보존을 요청했습니다. 대상 기관은 외교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서울특별시 등이며, 이들은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을 조사 종료 시점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기록물은 사건 발생 5년 전부터의 자료 전반을 포함합니다. 이는 사건의 철저한 검토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공공기록물 법적 적용

폐기 금지 조치는 공공기록물법에 의거하여 시행됩니다. 기록물의 보존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를 앞둔 상태에서, 그런 기록물들이 갖는 역사적, 법적 가치를 이유로 폐기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조치는 고 채상병 사건과 이태원 참사 같은 중대 사건에 대해 특히 강조되며,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강력한 법적 보장을 갖게 됩니다. 이법 적용은 단순한 행정 절차 이상으로, 기록물의 사회적 가치를 다시금 인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기록물 관리 강화 및 후속 조치

공공기록물법 제16조 기록물 철저한 생산·등록 관리 요청 위반 시 법적 제재 가능성
공공기록물법 제19조 정기적인 기록물 평가 및 점검 법 준수 및 보존 강화 추진

기록물의 관리 강화는 단순하게 보존에만 그치지 않고, 이에 대한 철저한 생산, 등록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를 위반한 기관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국가기록원은 강조합니다. 각 기관은 이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기록물의 적법한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비상계엄 기록물 관련 조치

최근 비상계엄 기록물에 대한 폐기 금지 결정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 기록물법에 따라 이미 폐기 금지 조치가 취해졌으며, 추가적인 후속 조치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기록물의 중요성은 그 안에 담긴 정보가 국가 안보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이며, 국가기록원은 이를 방치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입니다. 비상계엄 기록물의 보존은 단순한 기록 관리 이상으로, 국가의 역사적 자산을 보호하는 일환입니다.

문의 및 안내

국가기록원은 고 채수근 상병사건과 이태원 참사 기록물 보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며, 기록 관리 정책에 대한 문의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의 정책기획과와 기록관리정책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러한 결정과 조치는 기록물의 중요성을 재삼 인식하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명인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결론 및 앞으로의 방향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의 결정은 여러 사회적, 법적 이슈에 적극 대처하는 모습으로, 기록물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이 결정은 단지 자료의 보존을 넘어, 국가의 역사, 법적 절차 보호라는 더 큰 의미를 전달합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기록물 보존과 관리는 끊임없는 점검과 규제 속에서 국가의 중요한 자산으로서 기능할 것이며, 국가의 책임 아래 모든 관련 기록물은 철저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국가기록원 기록물 채상병·이태원참사 폐기금지 결정!
기사작성 : 관리자
국가기록원 기록물 채상병·이태원참사 폐기금지 결정!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17344
2024-12-13 6 2024-12-14 2 2024-12-15 1 2024-12-16 3 2024-12-17 2 2024-12-20 1 2024-12-24 1 2024-12-25 1 2024-12-27 1 2024-12-30 2 2025-01-02 1 2025-01-04 1 2025-01-07 1 2025-01-08 1 2025-01-11 1
인기글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