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건의 핵심 참여자 총리와의 복잡한 연결고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 건의 절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그가 사전에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김 전 장관이 이러한 절차를 준비한 것은 적법하고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라고 변호인단은 강조합니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거쳐 비상계엄을 건의해야 하며, 이는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무라는 입장입니다.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과 대통령의 수정 지시
김 전 장관이 작성한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는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은 계엄의 목적이 일반 국민이 아닌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지시는 계엄의 본래 목적을 분명히 하며, 헌법상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임을 확인시켰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 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 김 전 장관은 규정에 따른 계엄 준비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윤 대통령은 계엄이 국민 통행금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엄 조치의 헌법적 근거
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비상시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계엄의 준비 및 제안 과정이 적법한 통치 행위로써 내란 모의와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과정은 정당한 절차라고 변호인단은 강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이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행위자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김용현 전 장관뿐만 아니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여러 주요 인물이 연루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중 일부 인물이 전략적 자문 역할을 했지만,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인물들은 계엄 준비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했으나,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설명됩니다.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출석 요구
날짜 | 내용 | 결과 |
2023년 9월 29일 |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 요청 | 결과 미확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 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번 출석 요청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진술을 받기 위함으로, 공수처는 자진 출석 기회를 더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석 요구는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대통령의 공공 업무 수행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엄 준비 과정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계엄 준비 과정이 적법하며 내란 모의와는 무관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계엄이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헌법적 장치로, 특정 정권에 의해 오용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변호인단은 특히 계엄 준비는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진행된 통치 행위이며, 김 전 장관이 이 과정에서 모든 법적 요구를 준수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이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면서, 국회의 역할과 권한을 존중했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지 말라는 지시를 명확히 했고, 이는 대통령의 민주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중시하는 태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국회의원들과의 관계가 헌법과 민주적 절차를 준수함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변호인단은 이를 통해 대통령의 의지가 계엄의 올바른 목적을 견지함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보사령부와 방첩사령부의 역할
비상계엄의 준비 단계에서 정보사령부와 방첩사령부의 병력이 선관위에 투입될 계획이 있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로서 헌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변호인단은 설명합니다. 병력의 투입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해석될 수 있으며, 명백히 군사적 개입이나 내란 모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현 전 장관의 관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계엄 준비 과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자문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노 전 사령관이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인물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은 일부 근무 이력을 공유한 동료 관계였으며, 계엄 준비와 관련하여 전략적 자문을 제공한 정도에 그쳤다고 설명됩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법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