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저장·활용법 시행 본격화
이산화탄소 저장·활용법 시행 본격화
정부가 지난해 2월 제정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오는 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법률 시행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주요 선진국 법률 사례와 우리나라의 대응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및 활용(CCUS) 기술을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삼고,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해 운영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을 통해 약 40여 개에 달하는 개별 법률과 규정을 통합 정비하고, CCUS 산업 진흥과 기업 지원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법률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이 법률은 육상 및 해양 저장후보지 선정과 공표 절차, 저장사업 허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및 지원, 기술과 제품 인증, 실증 및 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 및 융자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제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생태계 활성화와 진흥센터 설립
나아가, 정부는 CCUS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집적화단지를 지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으며, CCUS 진흥센터 설립 근거도 이번 법률에 담겼습니다. 법률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도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법률 시행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의 기대와 향후 계획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으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NDC 기본계획 이행 및 CCUS 기술개발·산업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관련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수립을 약속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선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도전적인 CCUS 기술 개발과 핵심기술 실증, 기업 지원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오행록 해양환경정책관은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주로 해저에 저장되는 만큼 저장 후보지를 조속히 선정해 2030 NDC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의처 안내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과 관련한 문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044-203-515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044-202-4675), 해양수산부 기후환경국제전략팀(044-200-6273)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