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대규모 투자와 유지보수 강화
전기차 충전기 대규모 투자와 유지보수 강화
환경부는 2024년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43% 증가한 6187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대규모 투자로 평가된다.
이번 예산 중 3757억 원은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에, 2430억 원은 안전성이 강화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사업에 각각 투입된다. 특히, 충전기 설치사업자의 유지보수 의무가 강화되어, 고장 수리 등 충전기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차년도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에도 유지보수 이행 여부가 반영된다.
환경부는 3월 초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지침 개정에는 물가 상승을 반영해 보조금 지원액을 현실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부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제품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보조금 단가가 조정되었다.
더불어, CCTV와 열화상 카메라 등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비용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충전기 설치 주차구역의 화재 감시가 강화된다. 급속충전기는 노후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도심 밀집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 생활공간 주변에서 충전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충전 결제 편의성 향상을 위해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 공동이용(로밍) 서비스와 공동 이용 요금도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3월 중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를 통해 지원하며, 상용차 차고지·물류센터·고속도로 휴게소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aea.or.kr), 생활공간 및 상업시설은 한국환경공단(keco.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충전사업자가 설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지침 개정을 통해 보조금 단가를 현실화하고, 사업수행기관의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를 강화했다"며 "적재적소에 적합한 충전기 설치와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공모 절차 및 신청 방법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